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운전자(만 65세 이상은 매 5년, 만 75세 이상은 매 3년)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만약 기간 내 적성검사와 갱신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살펴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인원이 몰려 3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발생한 모습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올해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약 489만 명으로 다가올 연말 대기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평균 인원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평균 인원은2월의 경우 9만9123명인 반면 연말인 12월에는 60만1086명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라면 상반기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문제가 없다면 250kb이하 여권사진 규격의 사진을 등록한 후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수령 날짜를 선택,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선택한 수령지로 방문하면 됩니다.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과태료는 1종 보통면허의 경우 3만 원이며,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미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해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