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유출’ 2심 재판서 전·현직 임직원 실형 구형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6월 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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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수 유출 관련 2심 재판에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대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영민 전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회사인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피고인인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영풍은 제련소(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업무상과실 책임을 공소장에 추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영풍은 지난 2021년 5월까지 5년 여간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0회 넘게 누출 및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에 오염시킨 혐의와 오염 규모 축소보고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환경오염 원인과 경로 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했다”며 “제련소 구조와 물의 흐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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