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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국민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6-03 14:09
2025년 6월 3일 14시 09분
입력
2025-06-03 14:09
2025년 6월 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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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1일 접수한도는 150건→500건 이상으로 확대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조치…비대면·대면 대출금리 같아져”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대상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이다.
가산금리 인상으로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70%에서 연 3.87%(전자계약 우대 금리 0.2%p 포함 시)로 높아진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그동안 150건 정도로 제한했던 비대면 주담대 1일 접수 한도를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금리인상은 대출 문턱을 낮춘 신한은행과 대조적이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히 가계대출을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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