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려는 대리점에 본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갑질’한 수입 차량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 차량의 국내 수입 및 판매사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대표이사,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경영에 간섭했다. 대리점이 채용 후보자를 정하면 그 명단과 이력을 받아 본사가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인사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정황도 적발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딜러 인센티브를 깎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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