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옥상 대공진지 조성
수분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에 미고지” 반발
‘최고 35층 룰’ 폐지로 유사 갈등 늘어날 듯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7 뉴시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신축 아파트의 한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인 대공진지가 조성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강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강북구청 앞에서 군사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군사시설 철구를 요구하며 재개발 조합과 강북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아파트 단지 1개 동 옥상에는 현재 군사시설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 2022년 1월 공고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군사시설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옥상 대공진지 설치는 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해당 군사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재개발 사업 인가 조건이었고 보안 서약 때문에 미리 공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옥탑층 방공호 및 군사시설 설치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개발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은 오는 8월이다.
서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77~257m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 서울 일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옥상에도 이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 ‘빌딩 GOP’라 불리는 대공방어 소초가 그 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1월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했으며 초고층 정비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이 더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초구, 도봉구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정비 설계 과정에서 대공진지 조성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사안은 재개발 조합과 수방사가 직접 협의해 결정한 준공 조건”이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준공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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