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에 선별 수입으로 전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 빗장이 일부 풀리게 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이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라면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번식용 닭인 종계(種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고 물가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지역화’ 방식의 선별 수입으로 노선을 틀기로 했다. 앞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살집이 두툼해 닭강정, 닭꼬치, 순살치킨 등의 재료로 흔히 쓰인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 뒤 고시 개정·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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