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손톱용 미용접착제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뉴스1
업데이트
2025-06-13 08:23
2025년 6월 13일 08시 23분
입력
2025-06-13 08:23
2025년 6월 13일 08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해외직구 3종·국내 제조 4종 제품 금지물질 검출
소비자원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사용 중단과 환불 신청 당부”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된 손톱용 미용 접착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13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미용 접착제(손톱용)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엔리안 솔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MMA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DCM은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MA도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해외직구 상품 3종에 대한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즉시 판매 차단 조치했다.
또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제조사에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와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상세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세 보육부담 줄어든다…어린이집 7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 추가지원
통일부, 김여정 대미담화에 “북미회담 지지”
‘막말 논란’ 최동석, 국무회의서 “요새 유명해져 대단히 죄송”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