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선로 위에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일부 열차가 5시간 멈췄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삿짐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철로 위로 넘어지면서 약 5시간 동안 일대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구간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사다리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는 약 40m 길이로 펼쳐진 채로 넘어지며 철로 맞은편 민가 3채를 덮쳤다. 사고 복구는 오후 1시 30분에 끝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로 경의선 행신역∼신촌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경의선 상·하행 열차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다.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을 거치는 고속철도(KTX)·일반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돼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사다리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1병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해당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파악해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 선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전차선로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가 제대로 제한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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