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등 분양가를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 2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세진SMC 등 38개 물탱크 제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설치될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자 저가 경쟁을 막자며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짜고 정했다. 이 기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입찰에서 짬짜미가 이뤄졌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507억 원에 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 기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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