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즌 2’… 은행-보험-증권 모든 자산 한번에 조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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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부터 ‘2.0 서비스’ 개시
연결 금융사 기존 50곳서 확대
가입유효기간도 1년→5년 늘려
오프라인 가입 등 빠져 한계 지적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며 2년 전 출범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즌 2’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데이터로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대폭 늘어나고 자산 조회 절차가 간편해지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사업자 27곳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주고 재무 현황, 소비 행태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데이터 이용자 수는 1억6531만 명(중복 포함)으로 서비스 초기였던 2022년 1월(1400만 명)보다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평균 3.5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셈이다.

이번 서비스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은 금융사와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연결 가능한 금융사는 최대 50곳이었으며, 소비자는 금융사를 하나하나 선택해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19일부터는 소비자가 개별 금융사를 고르지 않고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흩어진 보유 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 100만 원 이하면서 입출금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소액 계좌를 정리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소비자들은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런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다른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도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다. 가입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가 가능해진 점은 사업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매년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제법 높았는데, (유효기간 확대) 정책으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마이데이터 개편이 금융권의 고객 서비스 제고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겸영·부수 업무의 범위 유연화 △대면 점포 이용 시 마이데이터 가입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핀테크 고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 대비 개선된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낮은 수익성, 규제 대응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에) 뛰어들길 머뭇거리는 핀테크 업체가 많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관련 남은 개선 사항들은 하반기(7∼12월) 중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마이데이터 사업#마이데이터 2.0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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