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처럼 정보 누락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누락한 경우 등이 그 예다.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도 새롭게 포함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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