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000만원 혜택’ 연말 일몰
정부 “중산층 절세수단으로 전락”
업계 “지역 자산증식 무력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재정 효율화에 나선 가운데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여부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업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은 2022년 개정됐으며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에게 1인당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은 1.4%의 지방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가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약 1조 원)이 과하게 커졌다는 입장이다. 앞선 세법 개정 때도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며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예적금 고객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165조8945억 원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고령층, 지역 주민에게 쏠려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상호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 소외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세수 중심적인 사고”라며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산 증식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