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외벌이-다자녀 稅경감 ‘가족친화 과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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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족 단위로 소득세 부과
과표구간 확대로 실질 세부담 줄어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도 추진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2025.06.20.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2025.06.20.뉴시스
정부가 고소득 외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다자녀 가구에 몰아주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친화 소득세란 현재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체계를 부부(미국식) 혹은 가족(프랑스식)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이나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실질 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특히 고소득 외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 구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역시 업무보고에 담았다. 현재는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려주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예를 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공제제도 역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가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제도를 확대하면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과표를 부부 단위로 개편하면 연간 24조 원, 자녀까지 포함한 과표 도입 시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조3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개발원조(ODA) 등 예산을 깎아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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