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서류 확대… 이용 편의성↑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6월 23일 11시 04분


코멘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로 행정 부담 완화
연간 10만 장 종이 서류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고객 편의 지속 강화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단일 인증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출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이번 확대는 연간 약 10만 장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직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는 서류 제출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