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5곳, 4년새 연체액 4배로 늘고 1854억 금융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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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PF 부실 등 영향
작년 연체 36조1000억으로 급증
‘책무구조도’ 제외 등 통제 느슨
“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목소리

최근 4년 새 상호금융권 연체액이 무려 4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의 끈을 더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개 상호금융사(MG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지난해 연체액은 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조2000억 원, 2021년 8조700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22년 14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24조7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횡령과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5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63건, 금액은 18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빠르게 외형을 키워 가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 금융권에는 책무구조도가 적용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할 내부 통제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하게 배분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내부 통제 업무의 최고책임자를 규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에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나 현재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무 부처도 제각각이라 금융당국의 일원화된 관리 감독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협법 등 개별 법령에 내부 통제 관련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이는 중앙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위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리 감독이 다른 금융사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소관 부처와 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상호금융의 관리 감독에 점차 신경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 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와 회계 감시를 위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자산 80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유 의원은 “1금융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연체율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신경 써야 할 때”라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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