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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943채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 주택 2508채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2435채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오피스텔을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제공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3813채 공고문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1130채 공고문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예정된 모집 규모는 총 1만9480채로 3분기에는 3875채, 4분기에는 6587채를 모집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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