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들고도 충치 등 보험금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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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장범위-면책기간 제각각
가입시 약관 조건 정확히 숙지해야”

임플란트, 충치 등 치과 치료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약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7414억 원)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비가 고가이다 보니 치아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상품마다 보장 범위, 면책 기간이 제각각이고 보험금 지급 제한 및 감액 기간이 설정된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뽑은 치아나 사랑니,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받은 충치에 대한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치아보험#면책 기간#보험 약관#충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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