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가벼운 부상을 종종 입었던 A 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큰 부상을 당했다. A 씨 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A 씨가 대리운전을 하기 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가 삭감된 채로 지급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계약 전후로 부과된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의무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뜻한다. 통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이 계약전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뿐만 아니라 체결 후에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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