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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청약 실수…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뽑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6-26 10:47
2025년 6월 26일 10시 47분
입력
2025-06-26 10:46
2025년 6월 2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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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총액 많은 신청자, 예비입주자 선정서 누락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대장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변경된 청약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하남교산·부천대장지구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청약 12회 미만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규칙 개정으로 청약 12회 이상 및 맞벌이의 경우 140% 초과 200% 이하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LH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변경된 기준으로 추첨공급에 신청한 이들에게 일괄 청약2순위를 부여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 중에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1순위 예비 당첨자로 선정해야 하는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누락한 것이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청약 1순위 내 경쟁 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입주자 재선정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당첨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 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당초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어야 했음에도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약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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