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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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2025.6.19/뉴스1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2025.6.19/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C투자증권으로부터 19.61%를 추가 매입해 총 70.61%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남은 지분 29.39%는 담보권자인 은행 주도로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다.

최 회장은 이 입찰에서 1주당 12,871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8월 매매대금을 납부하면서 지분 인수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계열사에 귀속돼야 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2022년 3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보다 약 1967억 원(2020년 말 기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지분까지 인수할 실질적·법적 의무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해당 지분은 사모펀드가 보유하던 것을 담보권자인 은행이 공개입찰로 매각한 것이며, SK㈜가 보유하거나 우선권을 가진 사업기회로 보기 어렵다”며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K#최태원#공정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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