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50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은 약 8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7만6257채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 중 74%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강남 3구·용산구) 50%가 적용돼 소득에 따라 최대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이번 규제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제한된다.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31억9528만 원)와 강남구(30억5267만 원)에서의 대출한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면 평균 15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 25억 원가량이 있어야 서초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23억3000만 원)와 송파구(21억7000만 원)도 대출 감소 폭이 컸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수를 위해 현금 16억~17억 원이 필요하게 됐다.
종전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6~8억 원대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해도 대출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