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尹정부때와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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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양곡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 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곡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을 추진해 2023년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 과잉 생산 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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