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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철회’…집값 자극·기금 소진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5-06-30 18:37
2025년 6월 30일 18시 37분
입력
2025-06-30 14:58
2025년 6월 3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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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2억5000만원 상향 계획 무산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6.24 뉴스1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축소에 이은 정책대출 규제 강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신생아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 완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전 이를 철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신생아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됐고 최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렸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된 누적 대출액은 총 14조 478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10조 9259억 원, 전세대출이 목적인 버팀목 대출액은 총 3조 5522억 원이었다.
대출규제가 시작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고, 버팀목 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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