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호가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시행일(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반 주담대의 경우 6월 27일(대출 규제 시행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6개월 내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은 규제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이주비 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잔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규제일까지 시행됐다면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대출 규제로 1억 원 한도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규제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을 신청받았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은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 역시 6·27 대책 시행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을, 신용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 받지 못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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