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변경때 ‘화재안정성’ 갖추면 복도폭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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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 화재안정성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도 복도 폭 규제 기준을 ‘1.5m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재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숙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용도 변경 신청자는 복도 폭을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해당 층 생숙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숙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018년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숙박업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등 임대를 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기존 시설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화재안정성#생숙#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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