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감정가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이나 일반 시장 조건과 괴리가 있는 금리 조건이 제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한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LTV 15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제안했다. 감정가가 20억 원일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이다. 이에 맞춰 경쟁 업체도 LTV 100% 수준을 제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금융조건이 제시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LTV 150~160% 수준 이주비를 제안한 바 있다. 한남4구역에서도 LTV 100~150% 수준의 제안이 오갔다.
이 같은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감정가 50~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정비사업에서의 금융조건이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금리조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CD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1% 수준 초저금리 대출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CD금리가 약 2.6%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실질 대출금리는 2.6~2.7% 수준으로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조달 금리는 CD+1~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CD+0%는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통해 자금 대여 조건이 금융기관의 일반 조건보다 유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권 해석이 부재해 현실성과 무관한 금융조건이 제안서에 포함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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