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 500건 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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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한부모가족이 못 받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신청이 500건 가량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은 5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가 이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달 1일 첫 시행된 제도다.

선지급제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선지급 희망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제 추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으면 선지급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이 같은 악용 사례를 검토해 추가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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