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세부지침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원용 세부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배포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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