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변동 사항을 짚어봤다.
●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할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하면 사업주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직난에 대한 조치도 추진됐다. 올해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해당됐지만 이젠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경우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를 신청할 때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차량이 추진할 때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의 경우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