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
중소기업 구직난을 완화할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5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은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 보고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할 때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는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 차량은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은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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