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나 진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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