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뉴스1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증선위로 사건을 넘겼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다.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이번에는 검찰 통보·고발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처벌 강화 조항이 이번 사건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상장사 임원 선임·재직 제한 등이 가능해졌으나 방 의장은 이를 피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엔 직접 소환 조사했다. 금감원이 대기업 총수급 인사를 직접 소환 조사한 것은 2023년 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후 처음이다.
소환 조사 후 금감원은 금융위에 방 의장 검찰 고발이 필요하단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투자자들은 거짓 정보에 속아 지분을 넘긴 셈이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려됐으나,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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