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 상임위원,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시장 감시시스템에 AI 기술 적용,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지속적 관리·감독 계획을 밝혔다. 뉴스1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만에 금융 유관기관이 합심하는 이른바 ‘원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기관 간 권한 차이도 커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계좌 추적 권한만 살펴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소는 증권 계좌만 추적 가능했다. 또 조사 권한의 경우 금융위는 강제, 임의조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리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유관기관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 도입을 통해 15~24개월 소요됐던 심리, 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없이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계좌가 너무 많고 한 인물이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를 쓰는 경우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개인을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암호화(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이를 2차 암호화한 뒤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시체계를 바꿀 경우 분석 대상이 39% 줄어 불공정거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거나 부당이득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해 추가 부당이익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네이밍 앤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요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제재 조치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 대외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위반자 공표는 이번 개편에서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목”이라며 “매번 증선위 이후 위반 회사와 위반자 명이 익명 처리돼서 공개되다 보니 경각심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명을 즉시 공개하면 주가조작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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