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이삿짐 차량 출입하는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대장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줍줍’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전용 84㎡ 물량의 경우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시장 관심이 크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현금을 최소 5~6억 원을 보유해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조기 마감해 최악의 경우 전액 보유 현금으로만 청약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부터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9㎡와 59㎡ 각각 1채, 84㎡ 2채 등 총 4채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청약해 주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번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순수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전용 39㎡는 6억9440만 원, 전용 59㎡는 10억5190만 원, 전용 84㎡는 12억3600만 원, 12억9330만 원이다.
국민 평형인 84㎡의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약 7억 원 안팎의 현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미등기 상태여서 일반적인 주담대는 불가능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로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단지의 집단대출을 진행했던 시중은행이 이달 초 대출 접수를 마감했다는 것이다.
잔금대출은 미등기 상태의 주택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 대출을 일으키는 집단대출이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약 28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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