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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대 15억 시세차익’…‘올파포’ 4가구 줍줍에 22.5만 명 몰렸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7-11 22:10
2025년 7월 11일 22시 10분
입력
2025-07-11 20:20
2025년 7월 11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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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5.6만대 1…6억 대출 한도에도 ‘현금 부자’ 몰려
2년 실거주 의무·재당첨 제한 없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이삿짐 차량 출입하는 모습. 2024.11.27 뉴스1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4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이 몰렸다.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묶은 6·27 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5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4가구 모집에 22만 4693명이 신청했다. 단순 경쟁률로는 무려 5만 6173대 1에 달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39㎡ 1가구, 전용 59㎡ 1가구, 전용 84㎡ 2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39㎡ 6억 9440만 원 △전용 59㎡ 10억 5190만 원 △전용 84㎡ 12억 9330만 원·12억 3600만 원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거래 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단순 계산으로 최대 15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번 청약에는 6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된 6·27 대출 규제가 반영됐다. 전용 84㎡ 기준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시세차익 가능성이 청약 열기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재당첨과 전매 제한은 없고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당첨자는 오는 15일 발표되고, 정당계약은 21일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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