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소득을 갖춘 신(新)노년층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른 가운데 영올드의 금융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이 선진국처럼 초고령화 시대에 연착륙하려면 5060 영올드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발맞춰 영올드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자녀 신혼집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신한금융그룹 자산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가에게 물었다.
● 결혼한 자녀에게 1억5000만 원 증여 가능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우하향 추세를 보인다. 2015년에는 연간 30만3000여 건이던 혼인이 지난해에는 살짝 반등했음에도 20만2000여 건에 그쳤다.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겠으나 ‘3포 세대’나 ‘4포 세대’를 지나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에 이르면서 ‘내 집 마련’도 혼인 건수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4세, 여성은 32세에 달하고 사회 진출 시기도 늦어지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 5∼7년이 지난 뒤에야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에 돌입해 보면 매년 치솟은 집값을 따라잡아 신혼집을 마련하기에는 본인의 수입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현실이다.
결국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상 10년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다행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기존의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줄 수 있게 됐다. 즉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부모(또는 조부모)가 각각 증여할 수 있다. 결국 신혼부부 합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출산을 합산해 평생 1억 원의 한도이며 재혼 시 다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녀가 각각 1억 원씩 저축하고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한도까지 지원받는다면 약 5억 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혼인 재산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워낙 높아 이렇게 모은 자금만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만만치 않아 이자 부담이 크다. 특히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0%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모가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몽땅 지원한다면 본인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다.
● 부모와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 활용법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이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는 자녀의 주택자금 마련에 있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은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금전소비대차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세법상 정해진 이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해야 하며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부담으로 신혼집 마련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차용증 작성: 구체적인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금융거래 증빙: 실제로 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자녀가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3. 정기적 상환: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과세 관청의 사후 검증 시에도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지키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간주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재정 상황, 사전 증여 여부, 전체 필요 자금 규모에 따라 세부적인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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