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자에 ‘소액 후불 교통카드’ 허용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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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채무 따른 불편 해소” 지시
카드업계와 ‘체크카드 발급’ 협의 중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조정 제도 전반에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면서 카드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어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계좌,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제기된다.

저신용자의 후불 교통카드 한도는 10만 원 내외로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월 30만 원 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상환자는 10만 원 내외에서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계좌 보유까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 금융당국은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신용자#후불교통카드#소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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