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 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前) 경영진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은 기획 사모펀드를 활용해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획 사모펀드(PEF)를 활용해 기존 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상장 전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기획 PEF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하이브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며 허위로 말하고 주식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들인 SPC와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기업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 제도를 피해 부당하게 주식 매각 차익을 얻으려 기획 사모펀드를 동원했다고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PEF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 대량 주식을 매각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혐의도 있다. 상장 첫날 한때 35만 원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 원대로 폭락했다. PEF들이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율의 5%에 육박하는 하이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방 의장과 연관된 PEF가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하락폭이 커졌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거래소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불공정거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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