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파생상품 활용 계열사 2곳 부당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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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결정
CJ “공정거래 저해 안해” 반박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사업 부문)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낮은 신용등급 탓에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어려웠다.

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CJ그룹#파생상품#부실 계열사#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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