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플랫폼 등에 매물 뜨자 전면단속 나서
거래 가장한 가맹점은 과태료-가맹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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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전면 단속에 나섰다.
지원 취지를 훼손한 불법 거래에 대해 지급액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경고했다.
2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쿠폰 판매합니다’, ‘15만 원짜리 선불카드 13만 원에 급처’ 등 쿠폰 할인 거래를 제안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판매자들은 “주소지와 생활권이 달라 사용할 수 없다”거나 “지방에 내려와 있어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
■ 정부, 소비쿠폰 부정유통 차단에 나서
이에 정부는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적발 시 지급액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제재 부가금 부과·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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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맹점 모두 처벌 대상… 온라인 플랫폼도 차단 조치
소비쿠폰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판매자와 가맹점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하거나,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고거래 플랫폼 “쿠폰 거래 글 차단 중”…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요청했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단속과 함께 온라인상 개인 거래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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