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가득 가계부…소득하위 10% 가구 ‘月적자 70만원’ 첫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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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에 1천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2025.6.26 (서울=뉴스1)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70만1000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약 57만3300원)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금액으로 각 가구에서 실제로 남는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흑자액이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1분위 적자액은 2021년(67만5000원), 2023년(69만6000원) 증가세였지만 70만 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1분위 가구의 적자 규모가 급등한 것은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크게 줄었다. 이전소득도 3.2%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전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올 1분기 기준 127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 1분위에 이어 2분위(소득 하위 10∼20%)마저 적자액이 17만5000원을 나타내며 하위 20% 가계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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