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품 유입·모조품 판매…中企 97% “中이커머스에 피해 경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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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의 한 화장품 업체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중국 화장품 박람회에 출품했던 자사 제품을 따라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기능이나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의 79.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 꼽혔다.

#중국 이커머스#화장품 모조품#저가 제품 유입#지식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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