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공세-모조품 판매 등 겪어
79%가 “피해 대응 어려워 포기”
서울의 한 화장품 업체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중국 화장품 박람회에 출품했던 자사 제품을 따라 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기능이나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의 79.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 꼽혔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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