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돌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컨대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000만 원, B은행 8000만 원이 각각 전부 보호된다.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A은행에 △예금 6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 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예금 6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이 각각 보호되는 것이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예금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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