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발표하나…2022년 이후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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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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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주장 나와…세수결손도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상 등도 거론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권 초기인 만큼 개별 세목 개정을 넘어 세제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매년 발표해 온 세법 개정안 대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은 세제 개편안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당초보다 1%포인트 낮은 24%로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법인세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 다양한 금융 세제도 논의되고 있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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