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판매자 변제 84% 완료…1만원 미만, 사이트 오픈 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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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3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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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일 1만 원 이상 미정산 판매자 채권 변제
“송금 계좌 미입력·오류 시 변제 못해”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의 모습. 2024.7.23/뉴스1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의 모습. 2024.7.23/뉴스1
지난 16일부터 판매자 채권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티몬이 1차 변제 완료일인 22일까지 84% 변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티몬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정산 판매자에 대한 채권 변제를 진행했다.

티몬은 “1차 종료일인 22일까지 현금 변제 대상 2만7082건 중 2만 2743건의 변제를 마쳤다. 변제 완료율은 84%”라고 밝혔다.

티몬의 변제액은 피해 규모의 0.756%다. 변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판매자 계좌로 송금되며, 1만원 미만의 경우 티몬캐시로 입금된다.

현금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금 변제 대상 채권자가 송금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송금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또한 티몬은 1만 원 미만의 티몬캐시 변제 대상 21만5589건은 티몬 사이트의 재오픈 시점에 맞춰 지급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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