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AI 활용해 신용평가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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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사업체 평판이나 업력, 미래성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세 번째 간담회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금융위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보증·재정 등을 토대로 이뤄지던 전통적인 자금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원스톱 사업 비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다.

창업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는 상권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영업 단계에서는 매출 분석과 금리 분석 등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원활한 폐업과 재기를 돕는다. 금융위는 연내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실제 금융 법령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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