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기에서 범인이 미리 설치한 카드 복제기를 모른 채 현금을 인출했다. 범인은 A씨의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 쇼핑 등으로 부정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 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사용 증가와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금액이 2021년 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에는 522건·5억30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2397건·31억6000만원의 부정사용이 있었다. 다만 2023년과 지난해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가운데 도난·분실은 2113건·27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 위변조는 283건으로 3억60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해당 두 가지 유형이 해외 부정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국 과정별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했다.
◆‘원화결제’ 시 추가 수수료…대여 카드는 보상 어려워
출국 전에는 카드사를 통해 ‘원화결제 차단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두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다만 일괄신고 접수 뒤 해제는 각 카드사에 개별 연락해야 한다.
또 출국 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해둬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카드사에 미리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둬야 한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해외분실 시 ‘긴급대체카드’ 사용 가능…사설ATM 정보탈취 우려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단, 고의·중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목적 카드 제공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다. 비자,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는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 등은 카드 도난과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드 결제(취소) 시에는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매출전표, 취소전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시 부정사용 예방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카드 약관에 따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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