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재무설계상담사(FA)가 고객에게 노후 설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지난해 말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얻었다.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노후가 많은 이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다.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한데 대다수의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개시 계좌 중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근로자 때의 소득을 대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시금에 비해 수령 기간에 따라 30∼40%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퇴직금과 함께 4대 보험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비 은퇴자들은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1년 후에 조기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 재취업으로 발생한 소득과 더불어 1년 뒤에 받게 되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간혹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는데 재직 시점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재직 시절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00만 원 초과 보수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5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동시에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직장인은 정년퇴직 시 지역가입자가 돼 종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재취업과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재취업의 경우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급격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 준다. 3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이전처럼 납부한 다음 다시 직장을 구해 1년간 직장가입자를 유지하고 또다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3+1’의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훨씬 이른 나이에 퇴직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 연 6%씩 최대 30%가 감액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4세인 1965년생이 60세가 되는 올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원연금액의 76%가 지급되는 셈이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굳이 조기에 수령하지 않더라도 생활자금이 준비된 퇴직자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제도와 반대로 연기해서 받을수록 연 7.2%씩 최대 5년, 즉 36%까지 가산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생활비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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