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의 감소는 전세 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줄고 있다고 해석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 원)보다 71.2% 감소한 7652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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